2024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아동∙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 및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등 경력조회 추진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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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 복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협회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장애인 및 장애아동 양육자가 문화예술을 체험ㆍ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
「2024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」교육활동 실시 관련, 예술강사 성범죄 경력조회(아동, 노인,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포함)를 추진하고자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바랍니다.
가. 대 상 : 사업수행기관 180개소, 208개반
나.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조회(아동, 노인학대 관련범죄 경력조회 포함)
1) 제출기한 : 2024. 4. 19.(금)까지
2) 추진방법 : 사업수행기관에서 직접 추진
※기관에 출강 중인 모든 분야 예술강사 대상 실시 필요
(2~3개 이상 출강하는 예술강사도 각 기관별 경력 조회 후 제출)
※예술강사 미배치 기관은 배치 완료 후 성범죄 경력조회 후 제출
3) 추진근거 : 아동복지법 제29조 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항,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의거,「장애인복지법」제 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, 즉「2024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」에 활동 중인 예술강사 대상『아동, 노인,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및 성범죄 경력조회』필요
※아동,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복지시설(장애인복지관)은 아동,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포함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조회 필요
다. 추진절차(※“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(crims.police.go.kr)”활용)
※아동,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및 성범죄 경력조회는 온 ․ 오프라인 추진 가능하며, 시설장 직접 추진이 어려운 경우, 시설 담당자에게 위임(위임장 지참 필요) 가능
※시설에서 실시하는 통합된 성범죄경력조회 진행방법으로 조회 후 결과표 제출
라. 추진결과 제출
1) 제출기한 : 2024. 4. 19.(금)까지
2) 제출서류 : 붙임4_경력조회 결과표(공문 불필요하며, 붙임4. 결과표만 제출)
(※경력조회 회신서(전력조회 회보서)는 미제출 서류이며, 보조강사 결과표는 불필요함.)
3) 제출방법 : 이메일 제출(hinet2016@hanmail.net)
※제출 시 이메일 제목 :“000복지관(예술 강사 아동, 노인학대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제출”)로 명시 요망
※예술강사 미배치 기관은 배치 완료 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하여 붙임4_결과표만 제출(전력조회 회보서는 미제출 서류임)
마. 참고사항 : 오프라인으로 진행 시 아동,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및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, 고유번호증 등 준비서류 지참하여 지역별 시설 관할 경찰서 방문/접수 필요
바. 문의사항 : 협회 전략사업실 박지원 과장(070-5030-1643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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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문] 2024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강사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요청.pdf (73.2K)
13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3-18 11:18:18 -
붙임1 예술강사 아동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 및 성범죄경력조회 추진 안내.hwp (72.0K)
18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3-18 11:16:27 -
붙임2 아동 노인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신청방법 및 관련서식.hwp (138.0K)
23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3-18 11:16:27 -
붙임3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설명서.pdf (1.6M)
18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3-18 11:16:27 -
붙임4 예술강사 범죄경력조회 결과표양식.xlsx (14.0K)
29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3-18 11:16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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